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과 6월 2차례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 또 비슷한 질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저는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고, 못 하게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지사가 실제로는 친형인 이모씨를 입원시키려고 지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박탈당하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부인 답변을 제외한 피고인의 나머지 발언에는 허위로 단정할 만한 내용이 없다"며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이 지사의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된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
판결을 마친 후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헌법 합치적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며 1300만 경기도민의 선택이 좌초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