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일지

(사진=이한형 기자)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2년 여 동안 괴롭혀온 공직선거법 위반 등 재판이16일 마침표를 찍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후 재판을 받아 왔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했지만, 2심 재판부는 판단이 달랐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내렸던 2심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건 일지이다.

2018년 5월 29일 KBS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검사사칭' 관련 유죄판결 부인 및 친형 강제입원 부인 등 발언

2018년 6월 10일 바른미래당측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 지사 고발

2018년 6월 26일 이 지사, 바른미래당 김영환·배우 김부선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2018년 7월 11일 경기 분당경찰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분당보건소 등 압수수색

2018년 7월 25일 바른미래당측 '조폭연루설' 의혹 이 지사 고발

2018년 8월 8일 자유한국당 성남수정당협위원장,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 이 지사 고발

2018년 9월 8일 김부선씨 검찰에 스캔들 관련 이 지사 고소


2018년 11월 1일 분당경찰서, △친형 강제입원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스캔들 △조폭연루설 △일베가입 혐의 중 3가지 혐의(친형 강제입원,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2018년 12월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친형 강제입원,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로 이 지사 기소

2019년 4월 25일 검찰, 이 지사에 직권남용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600만원 구형

2019년 5월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 지사에 무죄 선고

2019년 5월 22일 검찰, 항소장 제출

2019년 8월 14일 검찰, 1심과 동일한 구형

2019년 9월 6일 항소심 재판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 선고

2019년 9월 11일 이 지사, 상고장 제출

2019년 11월 1일 이지사,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2020년 5월 22일 이 지사, 대법원에 공개 변론 신청

2020년 6월 18일 이 지사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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