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내연녀 옷 50벌 길거리서 불태운 40대

재판부, 징역 1년 실형 선고

(그래픽=고경민 기자)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의 가게에서 집기를 부수고, 길거리에서 여성의 옷을 불태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B(여)씨가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2018년 7월 20일 울산 남구에 있는 B씨의 미용실을 찾아갔다.


A씨는 전화통화로 만날 것을 요구했지만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고 있던 B씨는 미용실에 오지 않았다.

화가 난 A씨는 미용실에 있던 의자와 드라이어 등 126만원 상당의 집기를 집어던져 부서지게 했다.

이어 A씨는 미용실에 있던 B씨의 옷 50여벌을 길거리로 가져가 태웠고, 이 때문에 전신주에 불이 옮아붙기도 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자칫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불이 옮아 붙은 전신주 주변에는 여러 대의 주차된 차량과 가로수이 있었고, 인근에 상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불이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자칫 더 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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