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안진섭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음주운전 사건과 별도로 이씨는 3명의 여성과 각각 성관계한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SNS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추가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최근 이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