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지폐 찢어 이어 붙여 사용한 30대 징역

1매당 20%에 해당하는 조각 붙여…남은 부분은 새 지폐로 교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법원이 5만원권 지폐를 훼손시켜 새로운 지폐로 교환하고, 찢은 조각을 이어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해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는 통화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5만원권 지폐 1매당 약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찢어낸 다음 새 지폐로 교환하고 찢어낸 조각 5장을 이어 붙이는 방법으로 5만원권 지폐 54매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고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가증권과 통화를 위조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조한 통화를 행사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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