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폐부종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몸에 연결된 산소호흡기에서 알람이 울리자 긴급히 달려온 간호사 B(27)씨에게 "숨이 차다"고 호소했다.
이에 B씨는 응급조치를 하려 했지만, A씨는 이를 뿌리치며 침대에서 내려가려 했다. A씨는 이런 실랑이 과정에서 주먹으로 B씨의 눈과 팔을 때려 얼굴에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불법하게 자신을 잡아끌자 반사적으로 손을 쳐들게 됐고, 이에 B씨가 손에 부딪힌 것이라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간호사에게 발길질한 후 B씨의 얼굴을 때린 점,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보이는 장면 등을 종합해보면 A씨의 폭행을 단순한 반사적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A씨의 나이와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