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지금은 성찰할 때..재보선 공천 여부는 다음 지도부가"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15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관용> 민주당 통절한 사과,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 박주민> 사실 오늘 이해찬 대표님도 말씀을 했지만 2명의 권역자치단체장이 제대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돼서 일단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박 시장에 대한 추모, 애도 그리고 ‘피해 호소인’에 대한 보호...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사실 추모와 애도가 어떤 성찰이라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모하고 애도의 시간을 가졌던 만큼 이제는 성찰의 시간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성찰을 해서 그래서요.

◆ 박주민> 지금 피해자분 고소인분께서 여러 가지 진상규명을 요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된 진상규명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지금 방금 박주민 최고위원께서는 피해자분, 고소인분 지칭하셨는데 오전에 이해찬 대표께서는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했어요. 바로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2차 가해 일종일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이제 오늘 그 부분이 논란이 돼서 저희 당 대변인이 아마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도는 없고 좀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 같다라고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해찬 대표께서도 그냥 피해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염두에 두고 그냥 피해 호소인이라 하신 거다, 이 얘기인가요?

◆ 박주민> 글쎄요, 제가 속마음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대변인은 그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네요.

◇ 정관용> 물론 또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아직은 일방의 주장이기 때문에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박주민> 아마 그런 차원에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쓰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당대표님이 그 단어를 쓰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쓰였는지까지는 저도 알 수는 없고 대변인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용해서 쓰는 것이고 별 특별한 의도는 없다라고 해명을 했기 때문에...

◇ 정관용> 박주민 최고위원은 그냥 피해자, 고소인 이렇게 부르시는군요.


◆ 박주민> 그게 좀 더 드라이한 것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렇게 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호소인의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당으로서는 고인이 부재해서 현실적 진상조사가 어렵다, 서울시가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라고 했고 서울시에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진상규명하겠다라고 받았는데. 그럼 당 차원에서의 활동은 아무것도 불가능합니까? 계획은 전혀 없나요?

◆ 박주민> 우선은 아시다시피 당은 어떤 조사권한이라는 것이 특별히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 공무원들이 당원이거나 또는 당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닐 수도 있겠고 오히려 아닌 분들이 더 많겠죠.

◇ 정관용> 그렇죠.

◆ 박주민>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럼 당이 하시는 일이 실효적으로 있겠는가, 이런 부분도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보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조사, 특히 서울시가 먼저 조사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자는 것입니다.

◇ 정관용> 서울시에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를 한다는데, 진상규명을 한다는데 이게 무슨 강제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쨌든 한쪽은 이미 사망해서 망자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진상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 박주민> 사실은 강제수사라고, 강제조사권이라고 하면 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지금 법리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또 어떤 강제조사권이 있다 하더라도 한쪽은 사실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됐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하게 자신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서울시에는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또 관련됐다고 추정되거나 의혹을 갖는 직원들이 아직 근무를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사의 직접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의 조사에도 조금 기대를 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성추행 진상규명 외에 이미 서울시에 몇 차례 하소연을 했는데 그게 만약 묵살됐다면 그 과정. 그리고 고소가 들어간 사실을 박 시장에서 누군가 통보했다면 그 과정. 이 두 과정은 법적 처벌까지를 염두에 둔 수사도 가능한 거 아닐까요?

◆ 박주민>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시민단체가 고소고발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수사기관이 아마 판단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 쪽에서는 벌써 특별검사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지금 상황에서 어떤 특별검사, 특임검사를 얘기하는 것은 좀 이르다고 저는 보고요.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진상규명 방법을 청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히어링, 듣는 건데요.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실효적으로 정치인이 어떤 쟁점으로만 몰고 가지 않으면서 실효적으로 뭔가 진상규명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의문이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내년 4월 재보선 공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당내에서는 얘기가 분분하죠?

◆ 박주민>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언제쯤 결론을 내리게 될까요?

◆ 박주민> 아무래도 다음 당대표가 선출이 되지 않습니까, 8월 말 이후에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재보선 공천 여부는 다음 지도부가 결정할 것이다 이거로군요?

◆ 박주민> 지금 현재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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