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언유착 의혹' 이모 전 기자 구속영장 청구

강요미수 혐의 적용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이 전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기자는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한 비위를 캐내려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지만, 이를 측근인 한 검사장 감싸기 행보로 본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 지휘권을 발동해 수사팀에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성을 부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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