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4명이 모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이들이 어떤 증언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 개최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문체위는 이날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증인 31명, 참고인 11명 등 총 42명의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주요 증인으로는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전 감독과 운동처방사 안주현, 주장 장윤정, 선배 김모 선수가 모두 포함됐다.
또 대한체육회장과 대한철인3종협회장, 경주시장, 경주시체육회장, 경주경찰서장, 고인의 동료 선수 4명 등도 출석한다.
참고인으로는 최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씨와 어머니, 동료 선수 등 11명이 청문회에 나와 진술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의 관심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왔던 핵심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지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국회 청문회는 증인 선서 후 위증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인들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3일 구속된 운동처방사 안주현은 경찰에서 폭행 등의 혐의를 인정했고, 남자 선배 김모 선수도 14일 직접 쓴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며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2일 이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현재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고,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게다가 김 전 감독과 장윤정, 김모 선수는 지난 14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지난 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 감독과 장 선수는 영구제명, 김 선수는 자격정지 10년 처분을 내렸고, 이들은 재심 청구 마지막 날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했다.
한편, 문체위는 청문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과 증언대를 분리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