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관계자는 "박 전 시장과 관련한 진정을 접수해 조사관을 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조사 진행에 대해 피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13일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형사처벌 절차가 불가능한 이상 인권위가 사실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하면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통상 3개월 정도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권고·기각·각하·합의권고 등의 결정을 내려 사건처리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한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진정을 제기한 경우 피해자가 조사 진행을 원치 않으면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인권위 법에 따라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는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