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는 15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여)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아동복지법에 대한 학대 혐의와 특수상해 혐의 등은 인정하지만 살인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며 살인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친모가 없는 상황에서 형성된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심리적으로 지배돼 A씨의 영향력에 놓여 있어 허위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다"며 "그럴 때마다 피고인은 훈육의 범주를 넘어서 학대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살인죄와 관련해서는 "3시간 동안 감금된 상황에서 더 작은 가방에 감금하고 가방에 올라가는가 하면,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는 말에 헤어드라이어기를 작동했다"며 "훈육을 위해 그랬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씨측 변호인은 "가방에 올라갔지만 두발이 바닥에 다 떨어져서 뛴 적은 없고 직접 가방에 뜨거운 바람을 넣은 적도 없어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항변했다.
A씨의 친자녀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놓고서는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이 친자녀들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신청 하자, 변호인측은 "친자녀들의 진술 가운데 가방에 올라가 뛴 내용과 헤어드라이어기 관련 내용은 부동의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피고인의 친자녀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고, 변호인은 "친자녀들이 어리고 심리적으로 힘들어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검찰 조사 과정에서 친자녀들의 영상녹화 부분을 변호인측이 확인한 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재판정에서 시청하기로 하면서 일단락 됐다.
재판장의 인정신문에서는 짧게 대답할 뿐 대부분 변호사가 답변했다. 다만 친자녀들에 대한 증인신청 여부를 놓고선 변호사와 긴급하게 상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재판이 마무리되고 법정을 나서던 A씨가 눈물을 훔치자 방청석에서 방청을 하던 한 여성이 욕설을 하기도 했다. 피해 아동의 가족들도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뒤 특별한 발언 없이 재판장을 떠났다.
다음 재판은 8월 19일 오전 10시에 속행된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7시 25분쯤 천안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의 아들 9살 B군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