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하면 그만'이었던 한국형 레몬법…강제성 넣는다

車 고장 반복되면 교환·환불하는 한국형레몬법
다만 강제성 없어 유명무실 평가 받아
통합당 태영호 의원 "강제성 부여…판매 즉시 적용"
법안 통과 시 한국시장서 판매되는 차에 모두 적용
아직도 레몬법 도입 안 한 수입차 업체 다수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그동안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에 강제조항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15일, 제조사가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번주 내로 다수 의원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고객에게 인도된 지 1년 이내,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지 않은 새 차에서 고장이 반복되면 제작사가 이를 교환, 환불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에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가 '안 하면 그만'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행법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어 업체가 판매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만 법적 효력이 생기는 상황이었다.

이러다 보니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피아트·크라이슬러·지프와 마세라티, 페라리 등 수입업체는 여전히 레몬법을 거부하고 있다. 이후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입업체에게도 도입 강제성이 없는 것이다.

한국형 레몬법.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이에 태 의원은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즉시 적용'으로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모두 레몬법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레몬법 강제적용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도 강하게 요구해왔다.

경실련은 "현행 레몬법은 수용 여부를 자동차 업체의 판단에 맡겨 강제성이 없을뿐더러 까다로운 절차,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사실상 실효성이 전무하다"며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가장 먼저 법률 개정을 통해 레몬법 적용이 강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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