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폭행 혐의 '경주시청 3인방'…징계 불복 '재심' 신청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규봉 전 감독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故 최숙현 선수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죽음으로 내몬 '경주시청 3인방'이 자신들에 대한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4일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주장 장윤정, 남자 선배 김모씨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감독과 장윤정 선수는 지난 6일 열린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영구제명 처분을 받았고, 김 선수는 자격정지 10년이 주어졌다.

먼저 선수 두 명이 이메일을 통해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 의지를 밝혔고, 김 감독도 심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지만 대한체육회에 의견을 묻기로 했다.


징계가 확정되면 세 사람 모두 체육계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만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재심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고 심의·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이달 안에 위원회를 소집해 결정할 방침이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된다. 법조인과 스포츠 또는 법률 관련 전공자, 스포츠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 등이 위원직을 수행한다.

지난해 12월 20일 개정안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도 징계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폭행 사실은 명확해 보이는 만큼 경찰 조사와 관계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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