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죄' 의붓아들 살해…고유정 항소심 판단은?

내일(15일) 2심 선고…검찰‧변호인 간 주장 엇갈려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7). (사진=고상현 기자)
전 국민의 공분을 산 '고유정 사건' 항소심 재판이 15일 마무리된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 1심 판결 5개월 만에 항소심 선고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법원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 5개월 만이다.

고유정(37)은 지난해 5월 25일 저녁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남편(36)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해 3월 2일 새벽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엎드려 자는 의붓아들(5)의 뒤통수를 10여 분간 눌러 살해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남편 계획살해 혐의만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6월 긴급체포 당시 고유정 모습.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공)
◇ 의붓아들 살해 혐의 두고 주장 엇갈려

항소심 재판은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건의 실마리였던 사망 원인을 부차적인 쟁점으로 판단했다"며 시신 부검 결과를 감정한 법의학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웠다.

법의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 아버지에게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시신 상태를 보면 누군가 고의로 눌러 숨졌다'는 것이다. 고유정이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당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정빈 명예교수는 "생후 4년 4개월 된 피해자 나이대면 눌리는 과정에서 목을 돌려 숨을 쉰다. 남이 누르지 않는 이상 (시신 상태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여기서 말하는 시신 상태는 가슴 압박과 함께 코와 입이 막혀 숨진 피해자 얼굴에 피가 몰려 빨갛게 변하는 '울혈'이 나타나지 않은 점이다. "누군가 의식하며 흉부 압박을 풀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다.

또 검찰은 고 씨에게서만 의붓아들을 살해할 동기가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 씨의 휴대전화 문자 내용 등을 보면 두 차례 유산의 책임을 피해자 아버지에게 돌리는 등 고 씨가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사건이 벌어진 시간대에 고 씨가 피해자 친모의 카카오톡 프로필 이름을 변경한 점, 전 세계적으로 만 4세 아이가 잠자던 성인 몸에 눌려 숨진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반면 고유정 측 국선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있던 점, 수면유도제 성분이 든 감기약을 먹고 잔 점 등을 들며 아버지 몸에 눌린 피해자가 미처 저항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의학자들은 영향이 미미해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피고인 고유정. (사진=자료사진)
◇ 고유정이 "유일한 희망"이라 한 재판부 판단은?

고유정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눈물로 호소했다.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고 씨는 "의붓아들을 죽이지 않았으며, 전남편도 성폭행 시도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고 씨는 "수사 초기부터 여론은 이미 저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고 갔다.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판사 세 분만(항소심 재판부)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과 피고인 간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15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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