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업체 201곳의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위공은 14일 한국기업복지 대표 이모씨와 부사장 안모씨, 관계기관 대표 서모씨 등을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위공이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한국기업복지 관계자들은 2016년부터 '토닥토닥 e복지' 서비스에 가입해 1인당 연 20만원의 이용료를 내면 대기업 수준으로 290만원 상당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홍보하며 기업들로부터 가입비와 서버 구축비, 이용료 등 18억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기업들은 한국기업복지 측이 중소기업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에서 인증을 받은 회사이고, 서울시 등 지자체와 대기업들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업체들은 한국기업복지가 실제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가입자들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다 결국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잠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위공 측이 적시한 피해금액은 18억2천만원이지만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업체가 수천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피해액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