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라인]文정부 25번의 부동산 정책 '한눈에 보기'

2021-02-04
25번째 부동산 대책…서울 32만 등 주택 83만호 공급
25번째 부동산 대책…서울 32만 등 주택 83만호 공급
정부가 4일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실거주 의무를 배제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대거 포함됐다.
우선 2025년까지 서울 9만 3천 호를 비롯한 전국 13만 6천 호 공급이 목표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을 LH·SH 등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다.


2020-11-19
전세난 겨냥한11·19 주택대책…빈집·상가·호텔 '영끌'
전세난 겨냥한11·19 주택대책…빈집·상가·호텔 '영끌'
정부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 41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비어 있는 임대주택과 상가·호텔 등 비주거 건물까지 임대주택 공급에 총동원된다.


2020-11-19
전세난 겨냥한11·19 주택대책…빈집·상가·호텔 '영끌'
전세난 겨냥한11·19 주택대책…빈집·상가·호텔 '영끌'
공공전세 주택과 3~4인 가구를 위한 중형 공공임대도 처음 도입된다. 8·4 주택공급 대책 이후 100일 만에 다시 나온 문재인 정부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2020-08-04
8·4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8·4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13만 2천호 이상 규모로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8월 4일 발표했다.


2020-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양도세 인상
▶ 취득세 인상
▶ 재산세-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2020-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9천호 → 3만호 이상)
▶청년 전ㆍ월세 자금 지원
▶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20.7.13.부터 시행)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20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조정대상지역(69개), 투기과열지구(48개) 확대 지정,
▶ 송파구 잠실,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
▶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① 무주택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② 1주택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
▶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②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
▶ 재건축안전진단강화와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 시 분양자격 부여,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과 본격 징수 시작
▶ 법인의 투기수요 근절 모든 지역에 대하여 주택매매 입대 사업의 주담대 금지
▶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개인보다 높은 종부세 세율을 적용(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 법인이 신규로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종부세 합산과세, 법인 보유 주택 양도시 추가과세율을 기존 10%에서 20%으로 상향
▶ 법인의 부동산거래 조사 강화


2020-05-0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공공재개발 활성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공공재개발 활성화
▶ 3차에 걸친 주택공급 계획과 더불어 2023년 이후의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한 방안
▶ 현 정부 최초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공공이 주도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대책.
▶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조합정관 투기방지조항 명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지가변동 모니터랑 강화 등 규제


2020-02-20
경기도권 금융규제
경기도권 금융규제
▶ 경기지역 집값 상승세를 규제하고자 조정대상지역 내 LTV규제 강화
①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 (9억원 이하분 LTV 50%, 9억원 초과분 LTV 30%)
▶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지역이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 1주택자 주담대 실수요 요건에 신규주택 전입의무 조건 추가
▶ 조정대상지역 지정(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


2019-12-16
종합규제대책발표
종합규제대책발표
▶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를 기존 40%에서 20%로 축소
▶ 초고가(15억원)주택구입 주택담보대출 금지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강화
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규제 적용
※ DSR 한도 :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단계적으로 '21년말까지 40%로 하향조정)
▶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①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
②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하여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 부여
※ [1주택세대] 2년내 기존주택 처분 → 1년 내 처분 및 전입,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 2년 내 전입 →1년내 전입
▶ 주택 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투기과열지구까지 적용범위 확대)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강화)
▶ 사적보증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①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 회수
※ 다만, 불가피한 전세수요로 전세대출 필요시에는 보증 유지
▶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① 일반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과표 대상별로 0.1%p~0.3%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0.2%p~0.8%p 인상
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을 종전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
▶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① 2020년 공시는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
※ (공동주택 시세 9~15억원) 70% (15~30억원) 75% (30억 이상) 80% 수준까지 반영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
▶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 → 50%, 1년 ~ 2년 기본세율 → 40%)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대폭 확대(서울 13개구 전지역과 경기 3개시 과천, 하남, 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을 추가 지정)
▶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 금지
▶ 청약당첨 요건 강화(투기과열지구, 대규모 신도시(66만㎡ 이상)의 거주기간 강화(1년 이상→2년 이상))
▶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 임대등록 시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
▶ 등록 임대사업자 책임강화를 위한 등록요건 강화(미성년자 등록을 제한하고,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자는 2년 이내 등록 제한 등 등록요건 강화)


2019-11-06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 강남 4구 22개동과 마포·용산·성동 4개동,여의도동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발표
▶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부산 3개구(수영·동래·해운대구) 등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해제
※ 고양시,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제외 지역 -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


2019-10-01
규제대책 강화
규제대책 강화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법인의 LTV규제 강화.신설
①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LTV 40%규제 도입
②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에 대하여 LTV 40%규제 도입
③ 규제지역 소재 주택 신탁 관련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도입(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60%)
▶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
① 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공적보증 제한(다만, 불가피하게 전세수요가 발생하여 전세대출이 필요한 경우 보증 제공)


2019-08-1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 서울아파트가격이 상승세로 전화되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확대
▶ 상한제 적용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상한제 지정효력 시점을 관리처분인가 신청에서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일로 앞당겨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을 3~4년에서 5~10년으로 확대


2019-05-07
3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3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 1차, 2차 주택공계획에 이어 11만호에 달하는 3차 공급계획 발표
① 고양 창릉,부천 대장(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2곳에 5.8만호)
② 도심 국공유지, 유휴 군부지 등 26곳에 5.2만호
※ 서울권 지구(1만호)는 대부분 역세권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편리,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1만 2천호,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3백호, 왕십리역 철도부지 3백호 등 ※ 경기권 지구 4.2만호는 지구 내(인근) 지하철역이 있거나 신설 계획, 안산장상(신안산선 신설역), 용인구성역(분당선 구성역, GTX-A 신설역), 안양인덕원(4호선 인덕원역) 등


2019-04-24
주거종합계획
주거종합계획
▶ 공적임대(17.6만호), 주거급여(110만가구), 전월세자금(26만가구) 등의 지원
▶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한다는 부동산 금융지원책
①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 확대('18년 3만호→'19년 4.3만호), 공공지원주택 3천호 우선 공급, 신혼희망타운 1만호 공급
② (청년) 맞춤형 청년주택 5.3만실(4.1만호) 공급 및 희망상가를 통한 창업공간 지원(80호)
③ (고령층) 문턱제거․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 5천호(건설형), 매입․전세임대 4천호 공급
▶ 비주택(쪽방․고시원 등) 거주가구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저소득 취약계층에 공적임대주택 8.0만호 공급,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약자용 주택 우선 공급)
▶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 확대(무주택 서민․신혼부부의 내집마련 10만호,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대출 16만호 등 총 26만호 지원)
▶ 포용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 빈집 활용 활성화를 통한 주거지원 강화


2019-01-08
임대주택관리 강화
임대주택관리 강화
▶등록임대주택 일제정비 및 정기조사 실시
▶등록임대주택 운영관리 전담체계 구축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 검증체계 구축(임대조건 준수․세제 연계 시스템 강화, 세제 감면․추징 조건 명확화)
▶임대소득 과세(2천만 원 이하)에 따른 사전준비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등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2년 이상) 비과세를 최초 1회만 허용)
▶양도세 비과세 주택보유 기간 요건 강화(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서 2년 보유기간 산정시 다주택 보유 기간은 제외하고 1주택이 된 이후부터 보유한 기간만 인정)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정보제공 강화(부기등기 의무화)
▶임대사업자 의무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강화(과태료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으로 상향, 신고지연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인하 추진, 임대료 인상제한 등 임대조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본인거주 등의 사유로 미임대하거나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최대 5천만원으로 상향 추진)


2018-12-19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 15.5만호 규모의 공급 계획
▶ 남양주,하남,인천계양,과천 3기 신도시 지정, 광역교통망 계획 발표


2018-09-21
1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1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 5년간 수도권 지역에 주택 30만호 공급 계획 발표
▶ 1차 공급은 3.5만호 규모, 향후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위치한 대규모 택지개발을 중심으로 26.5만호 추가 공급 발표


2018-09-13
금융규제 확대·강화
금융규제 확대·강화
▶ 고가주택세율을 3억원 초과분부터 0.2~0.7%P 인상,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 보유자는 0.1~1.2%p 추가과세 부과
▶ 부담상환율 150%에서 300%까지 상향
▶ 2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구입, 비거주 목적의 고가주택 매입의 경우 대출 제한,
▶ 양도세, 비과세 기준 강화 등


2018-08-27
규제지역확대·강화
규제지역확대·강화
▶ 투기과열지구였던 서울 4개구를 투기지역(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으로, 조정대상지역인 광명, 하남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 구리,안양 동안구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


2018-07-05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 5년간 88만쌍의 신혼부부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만가구에 공동주택과 금융자금을 지원
▶ 청년 75만 가구에는 임대주택과 맞춤형 금융을 지원


2017-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 지방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감면 혜택을 확대해 집주의 임대주택등록을 활성화
※ 지방세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 연장(2018.12.31 → 2021.12.31), 재산세 감면 : 2호 이상 → 1호 이상(8년 이상 + 40㎡ 이하 한정, 2019년~), 재산세 감면 : 공동주택, 오피스텔 → 다가구 포함(8년 이상 + 40㎡ 이하 한정, 2019년~)] ※ 임대소득세 [2천만원 이하 비과세를 2018년에 예정대로 종료하고 분리과세 시행(2019년~), 감면대상 : 3호 이상 → 1호 이상 임대(2018년 1월~), 필요경비율 : 60% → 등록시 70%, 미등록시 50%(2019년~)]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 8~9년 50% 10년이상 70% → 8년 이상 70%(2019년~), 다주택자 중과배제/장특공제 적용대상 : 5년 이상 → 8년 이상 임대(2018년 4월~)]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대상 : 5년 이상 임대 → 8년 이상 임대(2018년 4월~)]


2017-11-29
주거복지 로드맵
주거복지 로드맵
▶ 정부가 무주택 서민과 실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거공공성 강화
▶ 2023년까지 공적지원 주택 100만호를 공급,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


2017-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
▶ 가계부채 증가율 추세가 빠르게 증가했다며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금융대책 발표
▶ 「3대목표및7개핵심과제」를설정하고, 구체적실행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추진
▶ 정부는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 대해 대출상환능력 검증 강화
▶ 소득산정기간 확대와 산정방식 변경 등으로 주택대출의 활로를 축소


2017-09-05
규제지역확대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지역확대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민간택지 분양가상제 적용 요건 개선(주택가격, 주택분양가격, 청약경쟁률,주택거래량에 따라 일정수치를 상회할 경우 상한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


2017-08-02
규제지역확대 및 강화
규제지역확대 및 강화
▶ 서울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등의 규제지역으로 지정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을 개선(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등 정량요건 개선)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2018.1월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
▶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양도소득세 강화(2주택자 : 기본세율+10%p, 3주택자 이상 : 기본세율+20%p)
※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도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
▶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
▶ LTV DTI 강화등 금융규제 강화(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LTVㆍDTI를 각각 40% 적용)
▶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
▶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2017-06-19
부동산 규제기반 확립
부동산 규제기반 확립
▶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2016.11.3일 선정된 37개 지역에 더해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
▶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강화(강남 4개구 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현재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
▶ 규제지역 내 최대 3주택까지 받을 수있었던 재건축 주택공급을 1주택(최대 2주택)으로 줄여
▶ 40곳의 조정대상지역 LTV, DTI를 10%P씩 강화(집단대출(잔금대출만 해당)에 대한 DTI 규제를 신규 적용, 민간택지·공공택지 구분없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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