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대북전단이나 물품 등을 살포하는 행위가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2016년도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했듯이 전단 살포 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접경지역 주민 생명과 재산권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은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하지 않고 또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대북전단이나 물품 등의 살포 행위는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도 별 도움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박상학 형제가 운영하는 탈북민단체들에 대한 청문 절차가 모두 종결됐다"며, "이르면 이번 주에 이들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취소 절차에 들어가고, 의견을 제출할 경우 좀 더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이들 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도 취소될 수 있으며, 단체들은 기부금을 모금할 때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박상학 대표는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김정은 정권의 거짓말과 세뇌에 대해 대안적 이야기를 제공하려는 활동가와 탈북자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며 "침묵 당한 탈북자들은 북한 내에서 벌어지는 잔혹 행위를 세계에 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