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4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이 운전기사나 경비원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이 전 이사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폭력 행위가 수년 동안 지속됏고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오로지 순간적인 충동적인 범행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이사장이 만 70세의 고령인 점,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을 상대로 22차례에 걸쳐 고성을 지르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지난 2018년 말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