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4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학교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여부를 긴급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점검 결과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는 등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의뢰나 가해자 징계 등 후속 조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현직 교사들이 교내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잇따라 적발돼 우려가 커진 상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내 불법 촬영은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기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학교 안에서 불법 촬영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가족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