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러 가고 은행가고…경남경찰 자가격리 위반 14명 입건

마스크 착용 요구에 택시기사 폭행 3명 입건

(사진=연합뉴스)
경남지방경찰청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14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11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3명은 수사 중이다.


자가격리 중에 통장을 개설하러 은행을 방문했거나, 동네 의원을 방문하고 생활비 부족으로 돈을 벌러 나가는 등 대부분은 자가격리 위반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26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버스기사 등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3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 3명은 마스크 착용 요구에 택시기사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대중교통 운행 기사 등에 대한 폭행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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