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폭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와 B(55)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평소 계모 C(52)씨와 사이가 좋지 않던 A씨 자매는 2017년 C씨 자택에서 폭언과 함께 팔을 잡아끄는 식으로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9월 다시 다툼이 벌어지자 함께 C씨를 약 4시간 동안 마구 폭행하고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자매는 가학적인 수단을 동원해 C씨의 전신에 골절상과 항문에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1심 법원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은 축소하고 그 잘못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는 친부의 부재를 틈타 계모를 상대로 가학적 성향이 발현된 범행을 주도했고, B씨는 이에 가세해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았고 정신적 후유증 또한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로 피고인들의 친부와 피해자가 이혼해 신분 관계가 종식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도 정산돼 분쟁의 재발이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