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로 무뎌진 음주운전 경각심 제고 등을 위해 다음달 23일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실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난해 월 평균 41.8건 보다 8월에 53건이 발생, 사망자가 전체의 27.8% 를 차지하는 등 피서철 음주 교통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피서·행락지 주변 및 유흥가 인접도로 등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특별 단속 장소 53개소와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게릴라식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음주단속에는 '코로나 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올 5월부터 전국 도입된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전폭 활용하고 S자형 선별적 단속 및 교차로·갓길 취침, 지그재그 운행 등 음주 의심차량에 대한 순찰 중 '족집게식 단속'을 병행한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휴가 분위기를 틈탄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주 1회 일제 단속을 시행하는 등 음주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