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4년간 성적으로 괴롭혀…주변서 도움 요청 묵살"

변호인 "휴대전화 포렌식 등 증거 확보해 제출"
"박 시장이 심야시간 텔레그램 대화방 초대 등"
주변에 여러차례 피해사실·괴로움 호소하기도…
비서관에게도 알렸지만 별다른 조처 없었던 듯

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 여성 A씨가 약 두 달 전부터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이전부터 비서관을 포함해 동료 공무원 등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13일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5월 12일 피해자와 1차 상담을 진행했다. 이후 같은 달 26일 2차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해 상세히 듣게 됐다"면서 "2차 상담이 끝나고 하루 뒤인 27일부터 구체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들은 경찰에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까지 증거를 확보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용했던 휴대전화에 대해 경찰에 임의제출하기 전에 저희가 사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했다"면서 "그걸 통해 일부 나온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박 시장이 지난 2월 6일 심야 시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으로 피해자를 초대했던 내용이 포함됐다.

고(故) 박원순 시장의 영정사진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영결식을 마치고 추모공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김 변호사는 "박 시장이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 올해 2월 6일에도 심야 비밀대화로 초대했다"면서 "당시는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지 않고 다른 근무처로 전보 발령이 나서 근무하고 있을 때다. 박 시장이 비서실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게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요구할 하등 이유가 없었던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으로 초대한 뒤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고,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혔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여러 차례 주변에 호소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시장의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등 사소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서울시 내부에서 A씨의 피해 사실을 묵과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동료 공무원에게도 박 시장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보여준 적도 있으며, 비서관에게 박 시장의 성적 괴롭힘에 대해 언급하며 부서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면서 "(피해자가) 텔레그램으로 받은 문자나 사진을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보여준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전송받은) 문자나 사진의 괴로움에 대해 친구들에게 언급한 적도 있다. 늦은 시간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문자가 오기도 했기 때문에 그걸 본 친구들도 현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은 모두 A씨 측이 증거로 확보한 상황이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후 A씨는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시장에 대해 성폭력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추행)과 형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8일 오후 4시 30분쯤 고소장을 접수했고, 다음날(9일) 오전 2시 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발생한 시기는 피해자가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의 기간과 함께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발령 난 이후에도 지속됐다"면서 "발생 장소는 집무실과 집무실 내의 침실 등이었다. 상세한 방법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범행 내용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 둘이 셀카를 찍자'며 집무실에서 촬영하곤 했는데, 그때 신체적으로 밀착하는가 하면, 피해자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는 '호' 해주겠다며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했다"면서 "집무실 안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 안아 달라며 신체적 접촉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스스로 서울시장 비서직에 지원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서울시청의 연락을 받고 면접을 봤고, 이후 비서로 근무하게 됐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인터넷에서는 피해자가 비서를 사직한 것으로 나오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발생 당시뿐만 아니라 2020년 7월 현재에도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A씨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2차 가해와 관련해 추가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 "인터넷에서 (피해자의) 고소장이라고 떠돌아다니는 문건은 저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건이 아니다"면서도 "그 문건 안에는 사실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유포한 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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