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영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A(46) 경사를 직위해제하고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9일 오전 9시 40분쯤 진주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눈치챈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A 경사는 그대로 달아났지만, 그날 바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 경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최근 김해와 창녕의 중·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교사 1명이 구속됐고, 1명은 입건됐다.
또, 중학생이 자신의 모교인 창원의 한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하다 경찰에 잡혔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이 사실을 교육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