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3일 오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했지만,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부의 결정이 있어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될 예정이고, 해당 절차에서 피의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등 이유로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이 사건 수사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며 지난달 수사심의위 소집신청서를 중앙지검에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부의심의위가 열려 소집을 결정한 바 있다.
이 전 기자 측은 지난 8일 이 전 대표 행보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 같은 사건을 놓고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중앙지검 수사팀(형사1부)의 수사가 이 사건을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인 '권언유착' 정황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이뤄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