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사 몰카범죄에 전교조 "재발방지 근본대책 수립하라"

"현직교사에 의한 불법촬영,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흉악범죄"

(사진=자료사진)
경남지역에서 현직 교사가 교내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잇따라 붙잡힌 사건과 관련해 경남교육청에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경남지역의 두 학교에서 현직 교사가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한 일이 발생했다"며 "이것이 교사에 의한 범죄라는 점에서 전교조 경남지부 역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과 연대해야 할 교사가 학교 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면서 "도내 학교에서 두 건이나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연대와 지지의 마음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경남지역의 학교에서 교사의 불법촬영 범죄가 공론화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며 "2017년 6월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도 담임교사가 학생들 몰래 교실에 원격 촬영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있었지만 학교장과 경남도교육청이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들이 공론화에 나섰던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에 두 달여가 지난 8월에서야 경남도교육청은 특별 감사를 실시했다"며 "당시 경남도교육청은 교원의 성비위 근절과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불과 3년이 지난 2020년, 학교는 또다시 불법촬영의 공포에 뒤덮였다"고 질타했다.

전교조는 그러면서 "경남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며 "도내 모든 학교 화장실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성원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또 "불법촬영은 심각한 성범죄이자 인권침해 사건이다"면서 "범죄자를 선처없이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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