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세연 측 故박원순 장례 금지신청 '각하'…"부적법한 신청"

요건 갖추지 못해 각하 처분…"감사청구한 주민만 주민소송 제기 가능"
서울특별시장 형식 장례 예정대로 진행될 듯

11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 형식으로 치러서는 안 된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2일 가세연 측이 김씨 등 시민 227명을 대리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박 시장의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 처리했다. 각하는 소송 등이 적절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심리를 하지 않는 결정을 뜻한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11일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박 시장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하는 것은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상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번 가처분을 신청한 시민들이 이에 앞서 감사청구를 한 바 없음으로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뒤늦게 신청인 측에서 감사청구를 하더라도 "이 사건은 보전의 필요성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채권자(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도 덧붙였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박 시장의 서울특별시장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 협조 등을 고려해 13일 오전 8시30분 열리는 영결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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