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도 내일부터 14일 시설격리

강원·경상권은 부산-서·남해권은 여수 시설에 격리
14일 원칙이지만, 출국일정 확정 시 퇴소 허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항만을 통한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외국인 선원들을 입국 시 14일 간 임시생활시설에 격리시키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은 12일 "내일부터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은 부산과 여수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부터 부산·마산·울산·포항·동해 등 강원·경상도 항만을 통해 입국한 선원은 부산권 임시생활시설에서, 인천·평택·대산·군산·여수·목포 등 서·남해역 항만을 통해 입국한 선원은 여수권 임시생활시설에 14일 간 격리된다.


입국하는 선원은 격리장소까지 선사나 해운대리점이 마련한 운송수단으로 이동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각자 확보한 자동차를 가지고 이동하도록 돼 있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 항만보안당국, 지방청 임시격리시설 간에 상호 명단을 공유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해당 자동차를 이동한 톨게이트 영수증까지 징수해서 확실하게 이상이 없도록 처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14일 격리가 원칙이지만, 항공기나 선박으로 출국일정이 확정된 경우 외부접촉없이 공항·항만으로 바로 이동한다는 조건 하에 중도 퇴소를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설격리 의무 및 시설운영 지침을 위반한 선사나 대리점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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