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측은 전날(11일) 오후 8시쯤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박 시장의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세연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박 시장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하는 것은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을 곧바로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에 배당했고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한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재판부가 접수 하루 만에 심문기일을 지정한 것은 박 시장의 발인이 오는 13일 오전으로 예정된만큼 시급하게 판단을 내릴 필요성이 인정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늦어도 발인 전까지 가처분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라면 박 시장의 장례일정은 기존 발표대로 '5일장'으로 치러지며 13일 오전에 발인과 영결식이 진행된다. 장례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서울대 백낙청 명예교수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그리고 서울시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