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복규)는 감금미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다만 검사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강제추행 등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24일 오후 6시 30분 경남 함양군에 있는 한 상가건물에서 B(58.여)씨에게 "옷에 뭐가 묻었다. 화장실 가서 닦아라"고 말한 뒤 공용화장실에 침입해 감금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은 일주일 뒤 다시 시작됐다.
A씨는 다음달 2일 오후 3시쯤 함양군 또 다른 상가건물에서 공용화장실에 침입해 용변을 보던 C(40.여)씨에게 비슷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다음해 2월 4일 C씨가 당했던 같은 건물에서 미성년자인 여고생 D(17)씨에게 침을 뱉은 뒤 "화장실 가서 침 닦아라"고 말해 화장실에 가던 그녀를 감금시도한 혐의가 있다.
수사결과 여성 피해자 3명 모두 "소리친다", "살려달라" 등 큰 목소리로 완강히 저항해 범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그는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