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지산동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A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조합원 자격을 주겠다고 속여 120여 명에게 3천만 원에서 9천만 원까지 받는 등 총 8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지난 6월 초 돈을 계좌에 입금한 이후 이들 대행사 관계자들이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특별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분양대행사와 조합 관계자 등 10여 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업무대행사 관계자들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개인 계좌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아파트 한 채당 최대 4명까지 중복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