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단기임대·아파트 장기일반 매입 임대 폐지

4년 단기 임대·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폐지…장기임대 전환도 막아
해당 주택, 임대의무기관 경과시 자동 등록 말소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 확인 합동점검도 정례화

(그래픽=고경민 기자)
정부가 '투기 꽃길'로 지목됐던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고, 장기임대 전환도 막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마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 2017년 8.2 대책 이후 각종 세제혜택을 집중했던 등록임대사업제가 절세수단으로 악용돼 '묻지마 매수'를 부른 점을 고려해 제도 보완이 이뤄졌다.

우선 단기 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 임대(8년) 유형을 폐지하고, 단기임대로 신규 등록하거나 장기임대 유형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막았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의무기간 8년(단기임대 4년), 임대료 5% 상한 기준만 지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재산세 및 임대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적용되는 해당 유형 자체를 축소해 임대사업의 문턱을 높인 것이다.

이미 최근 여당이 2년+2년 거주기간을 보장한 '임대차 3법'을 도입하면서 4년 단기 임대가 미등록 임대와 차이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터였다.

한편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은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번 대책으로 폐지되는 기존의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등록 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는 즉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이라도 임대사업자가 자진해 등록 말소를 희망한 경우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를 허용하고, 임대의무기간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기존의 등록주택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세제 혜택으로 급증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매년 등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공적 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만약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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