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A 씨 등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n번방 운영자 ‘갓갓’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 성 착취물 제작을 시도하고 그해 6월까지 아동 성 착취물 1000여 개를 유포하고 9200여 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SNS로 십여 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노출영상을 전송받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2015년 4월 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의 혐의도 있다.
A 씨와 공모한 B 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293개를 만들고 이를 유포하거나 판매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