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집값 상승에 비판 여론이 격화하자 다주택 고위 공무원에게 "집을 팔라"고 압박하는 한편 부랴부랴 세제 개편 중심의 추가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가장 유력한 안 가운데 하나는 종부세 최고 세율을 6% 이상 올리는 것이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종부세율은 0.5%~3.2% 사이에 있다. 공제액인 9억 원을 제외한 과세표준이 3억 이하인 경우 0.5%에서부터 94억 초과인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3.2%를 부과하는 식으로 높아진다.
이를 최대 6% 또는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종부세 개정안상의 0.2~0.8%p(조정대상지역 2주택 등 기준) 인상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이다.
최대 세율이 6%까지 늘어날 경우, 종부세 부담은 3배 가까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가령 현재 조정지역 내 2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20억 원이라면 1338만 원가량의 세액이 산출된다.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90%(올해 기준)를 적용한 종부세 과세 표준 12억 6천만 원에 현행 1.8%의 세율을 적용, 누진공제액 930만 원을 빼면 산출되는 값이다. 이는 다만 재산세액 공제 등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하지만 만약 여기서 나아가 세율이 기존보다 2배가량 늘어난 3.6%에 누진공제 혜택은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종부세액은 대략 3606만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조정도 더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투기 꽃길' 논란이 일었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폐지도 유력한 대책으로 꼽힌다. 등록 다가구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인세를 일정 감면해주는 등 혜택을 없애는 것이다.
지난 5월 기준 52만 3천여 명까지 늘어난 등록 임대사업자는 그동안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빌려주면서 4년·8년의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 이내로 하면 이러한 세제 혜택들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소급 적용' 논란까지 일었지만, 여당은 우선 이를 부정하고 선을 그은 상태다.
이와 더불어 1주택 임대자에 대한 과세, 취득세 관련 구간 신설, 서울 내 주택 공급 추가 등도 유력한 대책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