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0일 18시부터 교회 소모임과 단체 식사 제공 등을 금지하면서
교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과 6월 코로나 19 감염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교회 소모임에서 확진자가 다량 발생했다며, 모임을 금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이 규정한 정규예배는 주일예배는 물론 수요예배와 금요예배, 새벽예배 어린이 예배까지 정규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뜻합니다.
즉 지금까지 해왔던대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모든 예배는 예전과 같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중대본이 금지한 건 부흥회 수련회와 같이 정기적이지 않은 모임이나, 성가대 모임과 같은 소모임입니다. 또 교회에서 단체 식사 제공 등도 금지하고, 큐알코드에 기반한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수기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책임자와 사용자에게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역 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벌금 부과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방역 수칙 준수 의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규예배를 포함한 모든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또 현장예배를 진행할 경우엔 최소 1미터 이상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예배시 찬송과 통성기도 자제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을 금지하면 됩니다.
중대본이 이같은 방침을 정한 이유는 지난 5월과 6월 코로나 19 감염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교회 내 소모임을 통한 감염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5월과 6월 수도권 교회 47곳에서 다수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왕성교회와 안양 주영광교회 등에서도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오는 등 교회 소모임을 통한 감염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내 소모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밀접 접촉과 식사를 통한 감염이 많았다는 겁니다.
정은경 본부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교회를 중심으로 한 특히 소규모 식사 친목 모임 등을 통해서 사례가 많이 발생했고, 그런 사례들이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사례를 근거로 해서 먼저 적용을 부탁드렸습니다."
중대본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교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과 미래목회포럼 등은 교회 소모임 금지 등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며, 자발적인 방역 지침을 제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다른 종교시설에서도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며 "교회를 탄압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목회포럼은
"교회는 결코 코로나 19의 가해자도 감염의 전파자도 아니"라며 "정부는 종교편향적인 태도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국기독교장로회와 구세군은 총회에 속한 교회들에게 공문을 보내 중대본이 제시한 소모임과 식사를 제한해 교회가 방역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영상 편집 서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