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화장실 불법촬영 교사 '구속'…휴대폰 불법영상 수사 확대

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영장 발부

(사진=자료사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한 40대 고등학교 교사가 구속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김해 모 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는 많은 양의 불법촬영 영상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직접 촬영한 영상인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24일 이 학교 교직원이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기기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한 뒤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입건했다. A씨가 화장실에 설치한 불법촬영기기는 고화질의 방수기능이 있는 고프로(액션캠)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불법촬영기기 설치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몰카를 설치한 당일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다닌 학교가 아닌 곳의 불법촬영 영상이 발견됨에 따라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개인용 컴퓨터 등을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A씨가 이 불법 영상물을 직접 촬영했는지 범행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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