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5세에 불과한 외손자 엉덩이를 여러차례 때리는 등 물리적 가해행위가 훈육 명목이라도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의 정신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정신적 폭력에 해당한다.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인근에서 킥보드를 타던 외손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장면을 목격한 이웃 B씨가 A씨를 말리자, B씨 다리를 발로 찬 혐의도 받았다. 또 그 자리에 있던 B씨의 8세 딸 머리채를 잡고 흔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