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개사 3개 제품에 대한 액체저항성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부적합 제품을 생산·유통한 2개사에 공정 개선을 지시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주식회사제이피씨의, 이지팜프레쉬케어마스크(KF-AD)(대형)(흰색), 이지팜이지에어마스크(KF-AD)(대형)(흰색) 및 ㈜피앤티디의 웰킵스언택트마스크(KF-AD)(대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소비자 안심을 위해 부적합 제조번호 외 제품 전체에 대한 회수·폐기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께서는 구매한 제품에 대해 해당 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환불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