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쏘렌토 하이브리드, 저공해자동차로 계약 재개

복합연비 15.8km/ℓ 미달…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2종'
'세제혜택 무산' 기존 계약자 기아 부담…신규 계약 적용 '미정'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 '그래비티'…상품성 강화

(사진=기아자동차 제공)
기아자동차는 9일 4세대 쏘렌토(MCQ)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의 계약 재개에 들어갔다.

지난 2월 사전계약 돌입과 동시에 판매가 중단된 지 5개월만이다. 당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친화적자동차' 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점이 문제가 됐었다.

한때 연비를 개선해 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었지만, 친환경차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기존 연비 그대로 출시에 들어갔다. 이와 맞물려 부분 변경(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최근 출시된 싼타페 역시 올해 하이브리드 모델의 출시가 보류됐다.

이날부터 출고가 시작된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복합 연비 15.3km/ℓ(5인승, 17인치 휠, 2WD 기준), 최고출력 180PS(마력), 최대토크 27.0kgf·m의 스마트스트림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과 최고출력 44.2kW, 최대토크 264Nm의 구동 모터의 조합했다. 합산하면 최고출력 230마력, 최대토크 35.7kgf·m의 힘을 발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쏘렌토가 속한 1000~1600cc 구간의 휘발유 하이브리드 차량은 15.8km/ℓ의 연비를 충족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이 기준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저공해자동차 제2종'으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해 공영주차장(수도권 기준) 및 전국 14개 공항주차장 요금 50% 감면 등의 혜택만 받는다.

기아차는 당초 2월 계약당시 환경친화적자동차 기준을 맞춘다고 홍보했다가 하루 만에 계약을 취소했었다. 계약을 완료한 소수 고객들에겐 세제혜택을 받는다고 홍보했기 때문에 230만원 가량의 감면분을 회사가 대신 부담했다. 이날부터 계약하는 소비자들은 230만원만큼 손해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중 일부를 회사가 부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비록 연비 기준은 맞추지 못했지만, 신형 쏘렌토는 출시 이후 디젤 모델을 중심으로 매달 1만대 안팎의 높은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 가솔린 하이브리 차량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은 상황이다. 기아차는 내부적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의 7월 판매량에 대해 2900대(재고 1300대 포함)의 목표치를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하이브리드 전용 디자인 차별화 모델인 '그래비티'를 새롭게 선보이는 등 상품성을 강화했다. 시그니처 트림을 기반으로 완성된 쏘렌토 그래비티는 라디에이터 그릴 상단 몰딩과 루프랙, 서라운드 몰딩, 1열 도어 사이드 가니쉬 등 주요 외장 요소에 존재감이 느껴지는 블랙 칼라를 적용해 강인한 인상을 강화했다고 한다.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트림 별로 ▲프레스티지 3534만원 ▲노블레스 3809만원 ▲시그니처 4074만원 ▲그래비티 4162만원이다. (※ 개별소비세 3.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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