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은수미 성남시장…"항상 시민 곁에 있겠다"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은수미 "양극화가 코로나19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시장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금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할 이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는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히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원칙아래 시민과 함께해왔다"면서 "단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겠다"고 다짐했다.

은 시장은 특히 "IMF를 겪고 커진 양극화가 코로나19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은 시장에게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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