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손 소독제 수요가 높아진 상황을 이용해 식약처의 허가 없이 손 소독제를 만들어 판매했다. 손 소독제는 의약외품이기 때문에 식약처에 품목신고를 한 뒤 허가를 받아야 생산할 수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 무허가 손 소독제 621만5천여 개를 제조해 약 400만 개를 유통·판매했다.
심지어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계속해서 손 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무허가 제조·판매 행위를 이어갔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마스크·소독제를 무허가로 제조하고 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