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이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형성적 처분)가 됐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오늘 오전 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다만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으며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날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건의한 서울고검장 중심의 수사본부 설치 건의안은 법무부가 조율하고 공개까지 요구한 사안인데, 추 장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우회적 불만 표시로 읽힌다.
대검은 또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덧붙였는데, 이 문장에서도 추 장관 지휘에 대한 윤 총장의 비판적 시각이 녹아있다는 해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