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尹 이미 지휘권 상실…중앙지검 자체 수사"

"장관 지휘권 발동으로 이미 검찰총장 지휘권 상실 상태"
추미애 장관 지휘, 사실상 관철된 모양새
대검 "'서울고검장 수사본부' 설치는 법무부 제안…공개 건의 요청도 받았다"
법무부 제안 받아들였는데 秋 장관이 뒤집었다는 불만 표시 해석

좌측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자료사진)
대검찰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결과만 보고받아라'라는 취지로 지휘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9일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형성적 처분)가 됐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오늘 오전 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윤 총장이 지휘 수용 여부 의사 표명과 관계없이 이미 추 장관의 뜻대로 총장은 지휘권을 상실하게 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로써 추 장관의 지휘 사항이 사실상 관철된 모양새다.

대검은 다만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으며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날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건의한 서울고검장 중심의 수사본부 설치 건의안은 법무부가 조율하고 공개까지 요구한 사안인데, 추 장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우회적 불만 표시로 읽힌다.

대검은 또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덧붙였는데, 이 문장에서도 추 장관 지휘에 대한 윤 총장의 비판적 시각이 녹아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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