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검사)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무려 100만건의 아동 성착취물이 올라와 있었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검색어가 'two years old', 'four years old'였대요. 2세, 4세. 참 경악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에 대해서 미국 법원이 '우리도 처벌할 수 있게 보내달라'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재판부가 끝내 불허 결정을 내렸죠.
사흘이 지났는데 시간이 갈수록 여론은 더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아예 재판부 탄핵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심만 이런가 하면 아닙니다. 현직 법조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번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NS에 이렇게 쓰셨어요. 좀 거친 표현입니다마는 글쓴이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전달을 하자면 ‘이번 결정은 권위적인 개소리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특별자문관 서지현 검사 어서 오십시오.
◆ 서지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서 검사님이 좀처럼 쓰지 않는 말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런 말을 쓰셨을까 싶었거든요.
◆ 서지현> 제가 사실 앞으로 재판을 세 건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제가 굉장히 공손해야 되는데. (웃음) 그래서 제가 결정문을 받아보고 이걸 한 자, 한 자 직접 다시 쳐봤습니다. 그런데 한 자, 한 자 다시 쳐본 결과 역시나 첫 느낌이 맞았구나.
◇ 김현정> ‘백번, 천번 다시 생각해도 권위적인 개 짖는 소리다?’
◆ 서지현> 네.
◇ 김현정> 법원의 결정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 못 하셨어요?
◆ 서지현> 저는 일단 지난 10년간 이 서울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심사한 게 30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불허 결정이 난 것은 한 건뿐이었어요. 대부분 허가 결정이 나고 있고요. 이 사건을 살펴보면 범죄인 인도의 목적과 요건에 모두 맞는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범죄인 인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피해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결정문을 보면 웰컴투비디오 사이트 이용자, 즉 손정우 공범들이 53명이나 있습니다, 미국에. 그리고 손정우가 8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용했는데요. 그 중에 일부가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서버도 미국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에서는 인도 받아서 법정에 세워서 그 사법정의를 당연히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미국으로 데려가도 처벌 가능한 건 범죄수익은닉죄, 그것밖에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처벌 받았기 때문에.
◆ 서지현> 맞아요.
◇ 김현정> 그래서 미국으로 데려가도 혐의 그거 하나인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최대 5년이지만 미국 가면 최대한 20년 받는다면서요. 그래서 '그거라도 (처벌 받게) 좀 보내자'라고 한 건데 불허가 난 겁니다. 이 결정에 대해 서 검사는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왜 실망했을까? 하나하나 좀 결정문을 분석해 보죠. 법원이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기로 한 이유,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마는 핵심 근거 한 두어 가지만 보자면 우선 ‘손정우는 아동 성착취 혐의로는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기소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수익은닉밖에 없는데 그거는 미국으로 보내지 않아도 우리가 처벌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왜 미국으로 보내느냐’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서지현> 지금 이제 범죄수익은닉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주 이유라기보다는 손정우를 활용해서 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자는 게 사실 주 취지예요.
◇ 김현정> 두 가지 다 얘기했는데 ‘핵심은 뒤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서지현> 네. 그래서 좀 긴데 결정문을 읽어볼게요. 보다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하므로 운영자였던 손정우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서 관련 수사활동에 필요한 증거와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하고 수사 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으로 손정우를 인도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주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철저히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발본색원하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현실을 봐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이미 한국, 미국, 영국 등 32개국의 수사기관이 공조를 해서 할 수 할 수 있는 수사를 다 했어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다크웹을 수사해서 신원을 파악했고요. 그중 한국 국적자가 223명이 확인되었고 217명에 대해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거예요. 그중에 검찰이 34명을 기소를 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경찰, 검찰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됐고 판결도 확정됐고 형 집행도 마쳤죠. 전혀 추가 수사 계획이 없어요.
◇ 김현정> 없어요?
◆ 서지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판사님의 이 결정을 선해를 해 봐서 판사님은 너무 애국자세요. 너무 애국자시고 손정우를 슈퍼스타K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애플이 해커를 고용한 것처럼 우리도 손정우 활용해서 이 범죄 한번 발본색원 해 보자, 이러셨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크웹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다크웹이라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하고 이 사용자 쌍방의 익명성이 보장이 돼요. 그래서 다크웹에 남아 있는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는 어떤 디지털 포렌식의 방법이나 가상화폐 추적기술을 활용해서 이용자를 알아내는 거지 손정우가 회원들 정보 손에 쥐고 있다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 김현정> 손정우도 모르는 거죠, (이용자가) 누군지를.
◆ 서지현> 손정우도 모르는, 손정우가 손에 쥐고 있지 않고요. 쥐고 있다고 해도 손정우가 줄지 안 줄지 모르는 거거든요. 국제 공조수사를 했으니까 저만큼 한 거지 사실 우리나라만 수사했을 때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도 의문이에요. 그리고 판사님은 손정우를 인도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손정우가 형집행 다 끝났거든요. 이 판사님이 인도 거절 결정 내리셔서 집에 갔어요. 그런데 손정우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해서 바로 신병 확보되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참고인으로 와주세요’ 하는데 안 가면 그만이다?
◆ 서지현>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오라고 해도 안 나오면 강제로 출석시킬 방법이 없어요.
◇ 김현정> 없어요?
◆ 서지현> 없어요. 정말 죄송한데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랑방 도련님 같은 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말 선의를 가지고 판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현장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답답함이 들었군요.
◆ 서지현> 그래서 그런 말을 쓰게 된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건 어때요. ‘어쨌든 그 범죄수익은닉죄는 우리가 기소 안 했으니까 처벌 안 받았으니까 우리가 좀, 우리도 주권국가인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처벌하는 거 괜찮지 않느냐. 게다가 자국민 불인도 원칙이라는 거 있지 않느냐. 자국민 보호 위해서 외국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것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지현> 자국민 보호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이유로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우리 자국민만을 보호할 것이라고 결심을 했다면 범죄인인도조약은 체결을 말았어야죠. 그렇죠?
◇ 김현정> 그럼 자국민 인도조약이라는 건 어떤 때 활용해야 된다고 보세요?
◆ 서지현> 그러니까 범죄인 인도조약이 목적을 우리가 보면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하고 범죄인도법이 있어요. 거기 목적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목적은 범죄의 예방이 주로 있고,
◇ 김현정> 제가 궁금한 건 자국민 불인도라는 그 원칙은 어떤 때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자국민 불인도.
◆ 서지현> 자국민 불인도라는 것은 외국에 갔을 때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염려가 있다거나 이미 다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끝났기 때문에 더는 처벌할 필요가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지 이미 처벌받지 않는 범죄가 있고 저쪽 나라에서 정말 처벌을 해야 될 강력한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그런 범죄를 발본색원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손정우 미국송환은) 이 목적과 요건에 당연히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자국민 불인도라는 게 해당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는 아니다?’
◆ 서지현> 이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거기에 가서 뭔가 심각한 불이익을 받거나 거기 교도소가 굉장히 열악해서, 인권적으로 이런 게 아니니까.
◆ 서지현> 우리나라보다 훨씬 인권적이라고 사실 알려져 있거든요.
◇ 김현정> ‘범죄예방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 결정문에도 그런 게 쓰여 있던데 ‘손정우가 우리나라에서 추가 수사받고 카메라에 찍히고 이러면 어떤 경각심을 더 불러일으켜서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서지현> 그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수사가 가능할 때 이야기지 지금 추가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예방을 하겠다는 것인지. 오히려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받지 않는 죄에 대해서도 미국으로 안 보내는 대한민국은 성범죄자의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 김현정> 만약 미국으로 인도를 해서, 보내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했다면 더 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을 거고 더 많은 보도가 됐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더 많은 범죄 예방, 더 큰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
◆ 서지현> 맞습니다. 미국 법무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해서 인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실망했다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위험한 아동 성착취 범죄자를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1년 6개월 실형 선고하고 살리고 만다는 것은 사실 범죄 예방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아버지가 고소를 한 거 있었잖아요. 손정우 아버지가 ‘우리 아들 범죄수익은닉죄 처벌 받게 해 달라’고 고소를 하면서 그 건이 생긴 것도 아마 이번 결정에 도움이 됐을 거예요.
◆ 서지현> 결정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 김현정> 그럼 거기에 대한 수사는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 서지현>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 가상화폐를 활용해서 범죄수익은닉한 부분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으로 실형을 선고한 그런 케이스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아동 성착취물을 이용한 거더라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 서지현> 그렇죠.
◇ 김현정> 참. 이렇게 해서 손정우는 석방이 됐습니다, 여러분. 워낙 분노가 크다 보니까 지금 디지털 교도소라고 해서 성범죄나 살인 피의자들 얼굴, 실명을 민간인이 신상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라도 처벌해 버리자’ 그래서. 보셨어요? 혹시 서 검사님.
◆ 서지현> 네, 봤습니다.
◇ 김현정>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디지털 교도소.
◆ 서지현> 솔직히 현직 검사로서 일단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뭐 잘한다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그럴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 김현정> ‘오죽하면 민간이 나섰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 서지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번 사건이 n번방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는 제가 법을 잘 몰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선례가 있으면 그런 게 판결에 영향 주고 그러지 않아요?
◆ 서지현> 그렇긴 하지만 결정문의 취지가 손 씨가 잘못하지 않아서 인도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심각한 범죄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해서 동종 범죄를 발본색원해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사실 이 취지에 맞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김현정> n번방 수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서지현> n번방 수사는 여전히 경찰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거 역시 국제공조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현직 검사가 나오셨으니까 이 질문을 잠깐 여쭐게요. 답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아니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이 일련의 사건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서지현> 사실 앞에 박주민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검찰개혁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갈등이다 이런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앞으로 결국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서지현 검사와 이야기 나누죠.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 서지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