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계통 질환으로 수년 째 포항 세명기독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60대 여성 A씨는 지난 2일 협업 병원인 분당 서울대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A씨가 챙겨간 상급병원 진료의뢰서(CD)에 담긴 것은 A씨가 요구한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촬영한 CT·MRI 기록 등이 아닌, 지난 2018년 자료만 담겨 있었던 것.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A씨는 지난 3일 세명기독병원을 찾아 항의했지만 "간호사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다'고 발뺌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담당의사가 '잘못을 인정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교통비 등 비용을 병원에서 보상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반면, 병원 측의 입장은 달랐다. 원무과에서는 '의사 간호사의 실수로 발생한 일은 병원 규정상 보상을 해줄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는 것.
A씨 측이 제공한 녹취록에서 원무과 직원 B씨는 "의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중재위원회를 통해서 감액으로 해결을 한다"면서 "우리가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의료진이) 잘못해서 (다른 병원진료와 관련해) 발생한 문제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코로나 시국에 서울까지 갔는데 병원 실수로 헛걸음했다"면서 "제대로된 사과는 커녕, 이걸로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는 블랙컨슈머 취급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돈을 달라고 한적도 없고, 헛걸음 경비를 주겠다고해서 원무과에 갔더니 '규정에 없다', '원하는 액수가 뭐냐'라고 하는건 농락하는거 아니냐"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상급병원 진료의뢰서와 관련한 실수로 환자분이 불편을 겪게 된점 죄송하다"며 "규정 설명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는데 실수부분 보상과 함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