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무면허‧과속운전 30대 구속…민식이법 첫 적용 사례

7살 어린이 들이받아 경상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한 첫 운전자 구속 사례가 나왔다.

9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9)씨를 지난 7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6분쯤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이 어린이는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고, 골절부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A씨가 차량 직진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진입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지만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없던 상황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으며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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