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둘째 아들이 무단결석 등을 이유로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가출하자 이에 대해 셋째 아들 B(16) 군에게 경위를 캐물었다. 그러다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B군을 향해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위협하고 허벅지를 한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술을 끊고 달라진 태도를 보인다고 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