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착취 부산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착취 사건의 공범은 우리나라 사법부"라고 주장했다.
부산 대책위는 "손정우는 새로운 아동 성착취 영상을 올려야 다른 영상을 볼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을 만든 악랄한 범죄라로 사법부는 단순 범죄자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아동 성착취물을 내려받기만 해도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우리 사법부는 손정우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이번 사법부 판단은 최악의 판결"이라며 "성착취 가해자를 초범 등의 이유로 감형해주는 우리 사법부가 조주빈과 손정우를 키운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