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긴급복지 제도 한시적 완화 운영

청주시청 전경(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이달 말까지 긴급복지제도 지원자격을 완화한다.


긴급복지제도는 실직, 질병, 코로나19 영향으로 무급휴직을 받거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대해 긴급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긴급복지 자격완화로 재산 기준은 1억18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 이하로, 금융재산 4인 기준은 808만 원에서 975만 원으로 확대됐다. 최근 2년 이내 지원받은 가구도 3개월 후 재지원이 가능하다.

최대 지원 금액은 생계비 123만 원(4인 기준), 의료비 300만 원으로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주민복지과로 하면 된다.

청주시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전년 대비 23% 증가한 12억 2200만 원의 긴급복지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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