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서 약 20km 구간을 면허 없이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했다.
20일 전인 그달 2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자숙 대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총 2년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8회, 무면허 운전 6회 등 다수의 교통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준법 의식이 지극히 미약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