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권경선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오모(27)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새벽 무면허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 도로를 주행하다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로만 5100여만원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 사고를 낸 오씨는 즉시 차를 세우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씨는 이 사건을 포함해 지난 3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총 19번이나 무면허 운전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사건으로 체포돼 조사가 이뤄진 후에도 범행이 지속됐다.
재판부는 오씨가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고로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에도 장기간 범행을 이어간 점 등을 들어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해 운전하다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총 8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차량 3대를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의무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전에 총 3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9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했고, 이 사건으로 지난 2월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석방된 이후에도 계속해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이런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